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 뭐가 얼마까지 되나요? — 2024년 귀속 기준 한눈에 정리

“의료비·교육비·월세·연금·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까?”
국세청·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자주 묻는 공제 항목바로 적용할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지금 간소화 자료 조회하고, 표준 vs 특별세액공제를 비교해 최적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홈텍스로고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상담센터 Q&A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핵심 요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일부 문화분야는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 기본 한도 250~300만원 + 항목별 추가 한도 있음.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난임 20%).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 특례 있음.
  • 교육비: 15%. 본인 제한 없음, 부양가족은 초·중·고 연 300만원, 대학 연 900만원 등.
  • 보험료: 보장성 12%(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15%(연 100만원).
  • 연금계좌: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 400만원, 고소득자 300만원).
  • 월세: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요건 충족 시 월세액의 15~17%(연 1,000만원 한도).
  • 기부금: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2024년 지급분 중 3,000만원 초과분은 40% 한시 적용).
  • 자녀 세액공제(’24년 귀속): 8세 이상 자녀·손자녀 기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추가 1인당 30만원. 출생·입양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보다 불리하면 13만원 자동 적용.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 요건: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
  • 공제율(대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등.
  • 한도: 기본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사용분 등은 별도 추가 한도로 더 공제 가능.
  • : 25% 초과 이전엔 신용카드로, 초과 이후엔 공제율 높은 결제수단(체크/현금 등) 위주로 사용.

지금 간소화에서 카드 사용내역 조회 후 25% 도달 시점 체크

2)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 기준: 총급여의 3% 초과분의 15% 공제(난임 20%).
  • 대상: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근로기간 중 지출분).
  • 주의: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미용·성형·건강기능식품은 불가.

간소화 의료비 자료에서 실손보험 보전액 차감 여부 확인

3)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15%.
  • 한도: 본인은 한도 없음 / 부양가족은 초·중·고 1인당 연 300만원, 대학 1인당 연 900만원(대학원은 본인만 공제 가능).
  • 유의: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복지기금·비과세 학자금 지원분은 제외.

교육비 납입증명서 간소화 조회 후 학교별 금액 확인

4)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12%,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 15%, 연 100만원 한도.
  • 조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인정.

→ 보험증권에서 보장성/저축성 구분 확인 후 간소화 자료 대조

5)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 공제율: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 한도: 합계 연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300만원). 만 50세 이상 특정 요건 충족 시 600/900만원 특례.
  • : 전년도 초과 납입액은 요건 충족 시 전환특례로 공제 가능(금융기관 신청).

→ 연금 납입액·한도·공제율을 미리보기 계산으로 확인

6)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일부 세대원 포함).
  • 요건: 임대차계약 주소 = 주민등록 전입 주소,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요건 충족.
  • 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8,000만원 15%(연 1,000만원 한도).

→ 전입세대열람 내역·계약서 주소 일치 여부와 연간 납입액을 점검

7)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율: 일반·특례 15%(1천만원 초과 30%). 2024년 지급분 중 3천만원 초과분은 40% 한시 상향.
  • 정치자금·고향사랑: 소액 100/110 세액공제 등 별도 규정.
  • 주의: 정치자금·우리사주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 영수증 유형(법정/지정/특례) 확인 후 한도·비율 적용

8) 자녀·출생·입양 세액공제(’24년 귀속 요약)


  • 자녀(손자녀 포함): 8세 이상 기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원+추가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변경: ’24.1.1. 이후 신고·연말정산부터 손자녀 포함, 나이 기준 Q&A 참조.

→ 가족관계·연령·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상담 Q&A로 최종 확인

9)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총급여 구간별 한도 적용).
  •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보다 불리하면 13만원 자동 적용(중복 불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예상세액 계산으로 두 안을 비교

10) 실전 체크리스트 — 바로 적용


  1. 간소화 자료 열람: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완료.
  2. 증빙 보완: 간소화 미조회 항목(일부 기부·월세 등)은 기관 발급 영수증을 별도 제출.
  3. 카드 전략: 급여 25% 초과 전/후 결제수단 배분,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별도 추가 한도 활용.
  4. 의료·교육: 3% 초과분, 한도·대상(본인/부양가족/연령/대학원 여부) 확인.
  5. 월세: 전입·주소 일치·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연 1,000만원 한도 점검.
  6. 연금: 연 700만원 한도 내 공제율(12%/15%)·연금저축 상한(400/300) 확인.
  7. 자녀: 8세 이상·손자녀 포함 여부, 출생·입양 공제 병행 여부 검토.
  8. 표준 vs 특별: 자동으로 큰 금액만 반영되니 계산 결과를 끝까지 점검.

연발정산 간편 길잡이


간소화 자료 지금 조회예상세액 계산해보기빠진 증빙 확인맞벌이 절세팁 적용개편사항 다시 확인

참고: 회사가 간소화 서류를 받지 못하면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손택스)로도 자료제공 동의가 가능하며, 신고 후 누락분은 5월 종소세 확정신고로 공제 추가가 가능합니다.

주의: 공제율·한도는 매년 일부 개정됩니다. 글의 기준은 “2024년 귀속(’25년 정산)”이며, 이후 변경분은 국세청·정책브리핑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다음 이전